도널드 저드, <무제>, 1992(via 국제갤러리)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도널드 저드의 재단이 작품을 위탁했던 국제갤러리와 티나킴갤러리를 상대로 17만 달러(한화 약 2억 4천만원)의 배상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국제갤러리는 2018년에 반납을 했는데 재단이 살펴보니 지문 얼룩 자국이 있었고 보수가 어려울 정도로 변질되어 판매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재단측의 주장입니다.

재단이 국제갤러리와 티나킴갤러리에 위탁 대여할 때 책정한 작품가격이 85만 달러였는데 이중 68만 달러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남은 17만 달러를 보상해달라는 게 이 소송의 요지입니다. 부서진 것도 아니고 지문 묻은 정도 가지고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만도 하지만 사실 지문은 작품 훼손의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작품을 컨트롤할 때는 회화작품의 화면은 물론이고 작품의 프레임에도 지문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죠. 더구나 도널드 저드의 작품은 금속제품이어서 사람의 땀에 포함되어 있는 산성 때문에 현대작품 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로 만든 고미술품을 만질 때도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합니다. 유리막이 형성되어 있는 도자기는 맨손으로 만져야 하고요. 장갑을 낀 채 만지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